같은 뺑소니인데 누구는 벌금형으로 약식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건도 그렇게 끝날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구약식 구공판, 적용되는 법령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있는지·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갈립니다.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물적 피해만 있는 물피도주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주치상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 상해 정도나 재범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도주치사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 반드시 정식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공판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재판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사건에만 청구할 수 있어, 애초에 법정형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다면 구약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피도주는 구약식으로 끝날 수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른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라 벌금형 선택지가 있어, 실무에서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피도주와 인적 피해가 있는 도주치상의 구체적인 차이는 물피도주와 도주치상, 처벌이 왜 다를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도 구약식이 가능한가요?
도주치상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라 이론상 구약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거나 도주 경위가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면 검사가 정식재판인 구공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뺑소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는 왜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나요?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사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도주치사는 처음부터 구약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안 남나요?
A. 아닙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돼도 수사자료표에 전과로 남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구공판으로 넘길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통상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와 방식이 결정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어,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구약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A. 초범 여부는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정리: 뺑소니 구약식 구공판, 법정형과 사건 경위로 갈립니다
뺑소니 구약식 구공판, 우선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가 출발점이고 그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갈림길을 만듭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건 전반의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은 음주뺑소니 처벌 총정리, 검찰 수사부터 구속까지 대응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