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이 지점이 더 첨예하게 다퉈지는데,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심신상실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데 비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술자리 사건에서는 “얼마나 취했는가”가 곧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용). 행위자가 직접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무저항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준강간과의 차이
| 구분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준강간 |
|---|---|---|---|
| 수단 | 폭행·협박으로 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
| 행위 유형 | 신체 접촉(추행) | 신체 접촉(추행) | 간음 |
| 핵심 쟁점 | 폭행·협박의 존부·정도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부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부 |
성립 요건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
-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을 것
- 추행행위가 있었을 것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경우라면 단순히 취기가 있는 정도를 넘어, 의식이 온전하지 않거나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됩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은 이용하는 상태의 요건이 같아서 자주 함께 다퉈지는데,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에서 두 죄명이 갈리는 지점을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처벌 수위 / 양형기준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표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참고 요소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 일반적인 준강제추행 | 상습성, 2차 가해, 심각한 피해 |
※ 양형기준 수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신본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감경 핵심 포인트
- 술자리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행동·발화·기억 여부를 뒷받침하는 CCTV, 동석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정황증거를 통해 준강간 혐의가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만일에 대비한 반성·재범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이중 방어에 해당합니다.
준비 자료 / 절차
| 분류 | 항목 | 준비 자료 |
|---|---|---|
| 사건 당시 정황 | 의식·행동 상태 | CCTV, 목격자 진술, 동석자 증언 |
| 사후 정황 | 연락·대화 내역 | 문자·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
| 절차 | 수사 단계 대응 |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취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식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됩니다.
Q.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A.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사건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이후 기억을 못 하는 상태 vs.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며, 당시 행동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대화를 나눴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봐야 하나요? A. 대화나 이동이 가능했다는 사정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중 어느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살펴 적용 법조를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나요? A. 초범 여부는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정리: 준강제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행위 자체보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술자리 사건일수록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폭넓게 확보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