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며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당황한 채로 지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법이 정한 권리가 이미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수수색 변호인 참여는 특혜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3줄 요약
-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에 따라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제122조는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을 권리를 함께 정합니다.
- 참여한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압수(별건 압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기가 대상이라면 선별압수 원칙에 따라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통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변호인 참여, 조문상 근거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121조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122조 |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 단,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 |
| 제219조 |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제121조 등을 준용 |
즉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이 조문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지 없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사전 통지와 참여 기회 보장입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확인하는 것
| 확인 사항 | 내용 |
|---|---|
| 영장의 범위 | 압수할 물건·장소·혐의사실이 영장 기재와 일치하는지 |
| 별건 자료 수집 여부 |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는지 |
| 디지털 기기 처리 방식 |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지, 현장에서 선별하는지 |
| 참여인 서명·확인서 | 압수 목록과 절차가 정확히 기록되는지 |
영장의 기재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이후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현장에서 그 범위를 확인해 두었을 때 다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선별압수가 원칙입니다
휴대전화나 PC가 대상이라면 기기 전체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검색 키워드와 범위가 혐의사실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가 압수 대상이 된 경우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 없이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집행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이미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까?
압수 목록과 당시 정황을 최대한 재구성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었는지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해 둔 경우보다는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Q.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면 무조건 위법입니까?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선별압수 원칙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에서 선별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압수수색 변호인 참여는 영장의 범위를 지키게 하고,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사후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219조(준용규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