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어느 조문에 닿느냐가 다릅니다

메신저 대화 한 줄, 오래전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에 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로 형사 사건이 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온라인 성희롱이라는 하나의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고, 그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상까지 벌어집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의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온라인 성희롱죄”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제13조), 촬영물 유포(제14조), 협박·강요(제14조의3) 중 어느 조문에 닿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요건입니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조문 하나로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행위 유형별로 조문이 갈립니다

행위 적용 조문 법정형
성적 내용의 말·글·영상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함 성폭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 성폭법 제14조 제1항·제2항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성폭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성폭법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음란한 문서·영상의 반포·전시 형법 제243조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조문에 닿지 않는 언동 조문 없음 징계·손해배상의 문제

가장 아래 두 줄과 가운데 두 줄의 간격을 보십시오. 같은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것과 하한이 징역 3년인 것이 한 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통지를 받으면 형량부터 검색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목적 요건이 분기점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요건이 셋으로 나뉩니다.

요건 실무상 쟁점
목적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대면 발언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
성적 수치심·혐오감 그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가 실무의 분기점입니다. 분노나 모욕의 의도로 보낸 메시지라면 이 조문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목적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도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조문이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요건으로 하므로,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제1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관련되면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 내용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이 오간 사건이라면 조문의 층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를 제2항에서 함께 규율합니다.

그리고 제14조의3이 있습니다.

행위 법정형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장난이었다”, “겁만 주려던 것”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조문의 구조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벌금형이 없는 조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대응 순서 — 삭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통지를 받자마자 대화방을 나가고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유
대화 기록·사진 삭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2차 가해나 별도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정 탈퇴 자료가 사라지면 유리한 맥락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부만 잘라낸 캡처가 신고 자료로 제출된 경우, 앞뒤 맥락이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의 대응은 압수된 휴대전화, 환부·가환부 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징계가 움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징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때의 구조는 직장 내 성범죄,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서, 형사 조문에 닿는 경계는 성희롱과 강제추행, 어디서 갈리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분노나 모욕의 의도였다면 이 목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처음에 동의했던 사진인데도 문제가 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를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만으로 유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 대화 기록을 지우면 안 됩니까?

지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서버나 상대방 단말에 남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에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화면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벌금형으로 끝나는 조문과 하한이 징역 3년인 조문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형량을 검색하는 것보다 내 사건에 어느 조문이 붙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훨씬 급합니다. 그 판단이 초기 진술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명별 법정형 전체는 공연음란죄 처벌부터 업무상 위력까지, 죄명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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