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습니까.” 업무 연락과 금융, 인증까지 전부 그 기기에 들어 있으니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대개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립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휴대전화 환부는 기다리기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거부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환부는 압수를 풀고 완전히 돌려주는 것, 가환부는 압수를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건에서는 가환부가 주로 활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휴대전화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환부 | 가환부 |
|---|---|---|
| 성격 | 압수를 풀고 완전히 돌려주는 것 | 압수는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 |
| 전제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증거로 쓸 필요는 남아 있는 경우 |
| 이후 |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할 의무 없음 |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함 |
| 실무 | 사본 확보가 끝난 기기 |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생활상 필요가 큰 경우 |
디지털 기기 사건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가환부입니다. 포렌식으로 이미지 파일(사본)을 떠 두면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줄어드는데, 그때 기기를 임시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근거 조문 —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소제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조문이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나 이미지 파일이 확보되었다면, 원본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거부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로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제4항).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
조문에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설득력을 만드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압수의 특정 | 언제, 어떤 경위로 압수되었는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인지) |
| 계속 압수의 불필요성 | 포렌식·사본 확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
| 생활상 필요 | 업무·금융·의료 등 그 기기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 |
| 증거 훼손 우려 없음 | 사본이 확보되어 원본 반환이 증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
| 협조 이력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온 경과 |
특히 임의제출로 기기를 넘긴 사건이라면, 애초에 제출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 그리고 제출 시 확인할 것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포렌식이 끝나기 전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원본 기기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절차에서 참여권을 행사하고 선별압수를 요구해 두면, 분석 범위와 시점이 정리되면서 이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다뤘습니다.
한편 삭제한 자료가 복원되는 문제 때문에 기기 반환보다 별건 확인이 먼저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조는 무음 앱을 삭제해도 여죄가 드러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돌려받은 뒤에 주의할 것
가환부는 압수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고, 그 사이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Q. 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가환부를 받으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환부는 증거로서의 필요와 생활상 필요를 조정하는 처분이고, 혐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압수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다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압수된 기기를 돌려받는 일은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포렌식과 사본 확보라는 순서가 있어서, 그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었는지가 청구의 설득력을 만듭니다.
사건 전체 절차에서 압수와 반환이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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