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기만 하다가 참지 못해 한 번 밀쳤을 뿐인데 똑같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한 것뿐인데 왜 우리 아이도 가해자냐”는 질문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줄 요약
1. 학교폭력 쌍방폭행,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일 때만 인정되며, 서로 싸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학폭위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정당방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방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해 양쪽 모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실제로는 일방적 공격과 소극적 방어였다는 사실을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정당방위나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학교폭력 쌍방폭행,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의 종류·정도·방법과 방위행위의 종류·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반의 대응 흐름은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 싸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싸움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해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이자 공격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습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다만 겉보기에는 서로 주고받은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공격과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학폭위는 정당방위를 형사재판과 똑같이 봐주나요?
아니요, 학폭위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정당방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서 밀쳐내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는 참작될 수 있지만, 상대를 향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방어가 아닌 별개의 폭행으로 판단해 양쪽 모두에게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학교폭력 따돌림, 폭행 없이도 처분받는 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학폭위가 형사재판보다 폭넓게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어떻게 갈리나요?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더라도 양쪽에 똑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소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다툼의 발단·주도 여부 |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시작한 쪽인지 |
| 폭력의 정도 | 가한 폭력의 강도와 지속 시간 |
| 사과·화해 여부 | 사건 이후 양측 간 화해 진행 정도 |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부 기재 여부도 함께 결정되는데, 그 구체적 기준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입에 정말 영향을 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발생 직후의 상해 부위·정도, 최초 시비의 발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 과정이 소극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정당방위나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학폭위 결과 불복, 재심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선택할까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후 방어 과정이 소극적이었는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Q2.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같은 조치를 받나요?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툼의 발단, 폭력의 정도, 반성 정도 등이 참작되어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목격자가 없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나요?
목격자가 없어도 CCTV, 상해 부위, 사건 전후 정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많을수록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불리해지나요?
신고 순서 자체가 조치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 순서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라는 상황 자체가 정당방위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일방적 공격과 소극적 방어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