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관리소홀, 분실도 형사처벌 되나요

총기나 실탄, 폭발물처럼 다루기 조심스러운 군용물을 관리하다가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군용물 관리소홀은 대상이 무엇인지, 분실인지 훼손인지,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었는지 지휘관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군용물 관리소홀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군용물 관리소홀은 대상(총기·실탄·폭발물·무기고)과 경위(분실·훼손·오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 총기·실탄처럼 관리가 엄격한 물품일수록 분실 경위와 회수 여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조사 대응 방향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군용물 관리소홀, 대상에 따라 먼저 구분됩니다

군용물 관리소홀을 나누는 기본 기준은 관리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총기를 분실한 경우와 실탄을 분실한 경우는 회수 가능성과 위험성 평가 방식이 다르게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74조는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등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분실”이란 보관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뜻하는 과실범으로 다뤄집니다. 이와 달리 고의로 군용물을 절취·횡령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7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발물처럼 취급 자체에 별도 규정이 따르는 물품은 부주의만으로도 별도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고처럼 개인이 아닌 부대 단위로 관리되는 시설에서 발생한 소홀은 실무자뿐 아니라 지휘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총기 분실의 판단 기준은 군용 총기 분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실탄 분실과의 차이는 군용 실탄 분실, 총기 분실과 처벌이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 부주의와 시설 관리소홀,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폭발물을 다루다 발생한 부주의는 취급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고 관리소홀은 열쇠·통제 절차 등 시설 관리 체계 전반이 함께 검토되며, 실무 담당자와 지휘관 각각의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관리책임자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기를 다루던 중 발생한 오발사고는 관리소홀과는 별도로 과실치상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폭발물 취급 부주의의 판단 기준은 폭발물 취급 부주의, 처벌되나요에서, 무기고 관리소홀과 지휘관 책임 범위는 무기고 관리소홀, 지휘관도 처벌되나요에서, 오발사고의 과실치상 판단 기준은 총기 오발사고,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요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형사 절차 전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군용물 관리소홀 사안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형사 절차의 틀 안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군형사 절차 전반의 흐름을 먼저 이해해두시면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형법 적용 범위와 군형사 처벌, 형사 절차 전반은 군형법 적용 범위와 군형사 처벌, 형사 절차 총정리에서 폭넓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확인 순서

확인 순서 질문 해당 시 참고할 유형
1 분실된 물품이 총기인가? 군용 총기 분실
2 분실된 물품이 실탄인가? 군용 실탄 분실
3 폭발물을 취급하던 중 부주의가 있었는가? 폭발물 취급 부주의
4 무기고 등 시설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가? 무기고 관리소홀
5 총기를 다루던 중 오발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가? 총기 오발사고(과실치상)

둘 이상의 질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하는 여러 유형의 판단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용물을 분실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되나요?

고의성, 관리 경위, 회수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지휘관도 부하의 관리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나요?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등으로 지휘관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고 관리소홀로 총기와 실탄이 함께 분실된 경우처럼, 해당하는 유형이 여러 개면 그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과실로 분실한 경우와 고의로 팔거나 없앤 경우는 처벌이 같나요?

과실로 분실한 경우 군형법 제74조가, 고의로 절취·처분한 경우 군형법 제75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총기 오발로 사람이 다친 경우도 이 클러스터에서 다루나요?

분실·관리소홀과는 별개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으로, 총기 오발사고 브랜치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군용물 관리소홀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대상과 경위가 다른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가 위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브랜치의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영상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