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은 문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다르게 기억하거나 다르게 느꼈을 여지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무고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3줄 요약
- 무고죄 성립요건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요건 | 내용 | 다투는 지점 |
|---|---|---|
| 허위의 사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것 | 정말 허위인지, 과장이나 오해인지 |
|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 사실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있는지 |
| 목적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신고의 경위와 의도 |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내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되었다는 것은 앞의 상태이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뒤의 상태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장과 허위는 다릅니다
신고 내용 전부가 사실일 필요는 없지만, 일부를 부풀리거나 정황을 강조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과장이 섞였다면 그것만으로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핵심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나머지가 사실이어도 무고가 문제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왜 더 어려운가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두고 판단이 갈릴 여지가 구조적으로 큽니다.
상대가 당시 상황을 강제라고 인식했다면, 그 인식이 결과적으로 법적 판단과 달랐더라도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의 고의가 여기서 부정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관계가 이어지던 중이었거나, 시간이 지난 뒤 문제 제기가 된 사건일수록 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진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오해나 착각의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그 자료가 되는지는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는 정황, 무엇이 증거가 되나]에서 다룹니다.
처벌 수위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 |
| 자백·자수 |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제157조) |
법정형만 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를 형사절차에 세우는 행위여서 사법 기능 자체를 해치는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은 위증·무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로 두었으니 발행 전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확정 전 자백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157조는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상대의 선택지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역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다툴 지점은 세 요건 그대로입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 —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지,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 당시 자신이 인식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신고 경위, 주변의 권유, 상담 이력 등이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당한 경우의 대응은 무고 역고소 대응, 가해자가 맞고소했을 때 준비할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말이 사실이 아니면 바로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상대가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고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두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과장해서 신고한 것도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의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나머지가 사실이어도 문제됩니다.
무고죄 형은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안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취하하면 무고죄를 면하나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 취하와는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허위’와 ‘고의’입니다. 상대가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다르게 인식했을 여지가 남아 있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다투실 계획이라면 상대가 오해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의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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