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강제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건데 제가 왜 강간범입니까?”
1. 법은 ‘만 16세 미만’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인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 검사 출신이 보는 수사의 핵심: “정말 나이를 몰랐습니까?”
3.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응의 골든타임과 전략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