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다가도,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전과 여부와는 또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형사처벌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가 기준이 되고, 소년부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 전반에서 보호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소년성범죄, 촉법소년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보호처분 대응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범죄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신체정보,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과(범죄경력자료) 기재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보호처분만 받았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 처분 유형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
|---|---|
| 소년부 보호처분(1호~10호) | 원칙적으로 제외 —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 |
| 불처분·심리불개시 | 제외 |
| 범죄소년의 형사처벌(유죄판결 확정) | 사안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보호 목적의 처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의 전제가 되는 형사 유죄판결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는지 여부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 정말 남을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 심리 대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은 범죄소년 성범죄, 소년부 송치와 검찰 기소는 어떻게 갈릴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 어떤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를까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취업제한도 없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마찬가지로 취업제한도 형사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처분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등록되면 신상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나요?
A. 등록과 별도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이루어지며, 등록 자체와 공개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Q. 지금 우리 아이 사건이 등록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건이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향하는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전과와는 별개로 형사 유죄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절차로 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