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 조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과 조사의 진행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고, 그 조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첫 진술이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사 운용은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변호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근거가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피의자 본인만이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 조문 — 원칙은 참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문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원칙이 참여이고, 제한이 예외입니다.

그리고 신청권자가 넓습니다. 본인이 구금되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체포된 직후처럼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체포 이후 시간 제한 안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중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제243조의2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 할 수 있는 것 조건
신문 후 의견을 진술 원칙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조건 없음
신문 중 의견 진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가 다 끝난 뒤에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 진술이고, 이의 제기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질문 자체가 유도적이거나 전제를 깔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짚지 못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의견은 조서에 남고, 변호인이 확인합니다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변호인의 의견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기재되고, 그 기재가 맞는지 변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는 문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는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에서 다뤘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면 그 사실도 기록됩니다

제5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그 조사의 적법성이나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2항은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동석과 무엇이 다른가

일상적으로는 “동석”이라는 말을 쓰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것은 신문참여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 조서 확인이 포함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참여권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 갑자기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맞춰 두어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짚을지 알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참여권이 있어도 쓸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금되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변호인이 조사 중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신문 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두 가지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Q. 참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사실이 기록에 남으므로, 이후 그 조사와 조서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변호인 참여권은 “같이 있어 준다”는 심리적 안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 안에 이의 제기, 의견 진술, 조서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조사 전에 무엇을 다툴지 정리되어 있어야 실제로 쓰입니다.

조사부터 판결 후까지의 전체 흐름은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조신설 2007. 6. 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