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른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표, 피해 정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물피도주·도주치상·도주치사로 나뉘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물적 피해만 있는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입니다.
3.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돼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표, 한눈에 어떻게 되나요?
| 유형 | 근거 법령 | 처벌 수위 |
|---|---|---|
|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사(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표에서 보듯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와 다친 경우의 구체적인 차이는 물피도주와 도주치상, 처벌이 왜 다를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왜 처벌 구간이 따로 있나요?
사고 당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로 인정될 수 있어, 상해 단계와는 처벌 구간 자체가 분리돼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도주치사, 사망사고 뺑소니의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가 결합되면 표의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표에 나온 처벌 수위는 뺑소니 자체의 법정형이며,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혐의가 결합되면 각각의 혐의가 함께 문제 돼 실제 선고형은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수치는 출발점이지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의 처벌 수위가 그대로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표는 법정형의 범위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Q. 도주치상과 도주치사는 사고 당시 상태로만 구분하나요?
A.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생존했더라도 도주 이후 사망하면 도주치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물피도주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도주 경위나 전과 등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표에 나온 벌금 상한을 넘는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A. 벌금형이 선택될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이 범위를 벗어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 뺑소니 처벌 기준표,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뺑소니 처벌 기준표, 물피도주·도주치상·도주치사 세 구간으로 나뉘고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뺑소니 사건 전반의 대응 전략은 음주뺑소니 처벌 총정리, 검찰 수사부터 구속까지 대응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