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그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원단체 관계자 등 피해자가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동석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조사 영상녹화, 증거로 쓰일 수 있나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물로 촬영·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사건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변호사, 함께 활용하십시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인 지지를 위한 제도이고, 국선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위한 제도로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로 선임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뢰관계인이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뢰관계인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석이고, 법률적 의견 진술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의 조력입니다.
Q. 동석 신청은 조사 당일에도 가능합니까?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활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사 당일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을 권합니다.
Q. 신뢰관계인이 조사 내용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신뢰관계인은 동석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이며, 진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진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며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제공되지 않으니, 조사 통보를 받으면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