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삽입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강간죄를 부인하는 취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이에 유사강간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강간이 강간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강제추행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문상으로는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의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두 죄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에서 갈립니다.
  • “삽입은 없었다”는 진술이 강제추행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의 존재입니다.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세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죄명 조문 행위 법정형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세 조문의 형식을 보십시오. 강간과 유사강간은 “이상”으로 시작하는 하한형이고, 강제추행은 “이하”로 끝나는 상한형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유사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인지가 문제됩니다.

 

유사강간은 2012년에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2012년 12월 18일 신설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삽입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리되었는데, 행위의 무게에 비해 죄명이 가볍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문은 행위 태양을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조문 문언
유형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유형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조문이 신체 부위와 도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그만큼 “삽입은 없었다”는 진술이 이 조문 앞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이 이동합니다

세 조문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이든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가 공통 쟁점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조문별로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조문 주된 쟁점
강간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유사강간 조문이 열거한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수사 초기에 행위 태양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나중에 조문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과정에서 진술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어긋남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위 조문들의 예에 의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압력이 문제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에서 나오는 위계·위력이 문제된다면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행위 조문 법정형
위계·위력으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사실관계라도 폭행·협박으로 구성되는지 위계·위력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 내 사건의 구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장 내 성범죄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정해집니다

유사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형종 자체가 무거운 만큼 부수처분의 무게도 커집니다.

판결 후 따라오는 처분 전체는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의 ⑤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강간이 강제추행보다 무겁습니까?

법정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지만,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삽입은 없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 삽입이 아닌 형태의 행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부인하면, 이후 조문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세 죄명 모두 폭행·협박이 필요합니까?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제299조에 따라 위 조문들의 예에 의하게 되고,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은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지만, 강제추행 쪽이 아니라 강간 쪽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징역 2년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죄명별 법정형 전체는 공연음란죄 처벌부터 업무상 위력까지, 죄명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