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초범 사건의 상담은 대부분 같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이고 벌금도 다 낼 수 있는데, 실형까지 가나요?”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징역형이고, 그래서 질문은 “벌금으로 끝나는가”가 아니라 “집행유예가 가능한가”가 되어야 합니다.
3줄 요약
-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문제가 됩니다.
-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유사강간은 산술적으로 집행유예가 열려 있는 죄명이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피해 회복과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왜 벌금형이 없나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와 자주 비교되는데, 벌금형의 유무가 두 죄명의 실질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죄명이 강제추행이냐 유사강간이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데(형법 제62조), 유사강간의 하한이 2년이므로 2년~3년 범위의 선고형이라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하한이 높아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산술적으로 막히는 구조)과 비교하면, 유사강간은 문 자체는 열려 있는 죄명입니다.
다만 열려 있는 문과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다릅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정해지므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이 판단을 가르나요?
법원이 반복적으로 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공탁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 사건의 경위 —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범행 수법의 정도
- 범행 후의 정황 — 수사 협조, 반성의 진정성, 2차 가해 여부
- 전과 유무 — 초범이라는 사정,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초범은 이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없고, 피해 회복 없이 초범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도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되어도 남는 것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유죄는 유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은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용과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정리했습니다.
(H2)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다투면서 집행유예도 준비할 수 있나요?
부인과 선처 호소를 동시에 전면에 세우면 진술의 진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단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은 이 죄명의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으나, 공탁이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유사강간죄 자체가 궁금합니다.
성립요건과 다투는 쟁점은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증거쟁점]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며
유사강간 초범의 집행유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산술적으로 열려 있는 문이지만, 피해 회복·경위 소명·진술 관리가 초기부터 설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과는 다릅니다. 형량이 걱정되어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강제추행과의 차이 총정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