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임 처분 취소소송, 가능한가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통보받으면, 군인 신분 자체가 상실된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청 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소송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불복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파면·해임은 군인 신분을 상실시키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파면은 5년간·해임은 3년간 공무원(군인 포함)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두 처분은 이후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
  •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하고,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청 결정(재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면 해임 처분 취소소송, 왜 가장 무겁게 다뤄지나요

파면과 해임은 감봉·근신·군기교육과 달리 군인 신분 자체를 상실시키는 중징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신분 상실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파면은 이후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군인 포함)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후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처분 사유와 양정 근거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징계 전반에서 감경을 이끌어내는 소명 전략은 군징계, 중징계를 피하고 감경을 이끌어내는 3가지 소명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소청심사에서 취소소송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파면·해임 처분에도 먼저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고, 항고 결과에 불복하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재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 이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데(제18조), 군인 징계처분의 취소소송도 이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입니다.

단계 내용
항고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군인사법 제60조)
소청심사 청구 항고 결과에도 불복 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소청심사 기각 시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검토
제소기간 확인 소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파면·해임보다 낮은 수위인 영창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군인 영창 처분, 불복할 수 있나요에서, 감봉·근신 처분의 소청 절차는 군인 감봉 근신 처분, 소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처분 취소소송, 어떤 쟁점을 다투게 되나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건, 군인 사건은 아니지만 징계·제재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로 널리 인용됨)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면·해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 사유가 된 비위행위 자체가 사실인지,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처분 수위가 유사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같은 틀로 다퉈집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은 파면처분을 다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면서, 파면과 당연퇴직이 퇴직급여 등 결과에서 같더라도 징계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 자체가 재량권 남용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파면·해임 사유가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죄 관련 비위행위인 경우라면, 형사 절차상 쟁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군인 업무상 횡령, 회계 비리로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인 만큼, 소청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항고와 소청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파면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 파면과 해임은 취소소송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두 처분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같은 틀로 심리하지만, 파면은 5년·해임은 3년의 임용제한 기간 차이가 있어 처분의 형평성을 다툴 때 이 차이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처분 사유는 인정되는데 수위만 다툴 수도 있나요?

대법원 93누16796 판결의 비교·형량 법리에 따라,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처분 수위가 유사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취소소송 중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되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며,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쟁점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파면·해임 처분은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다툴 수 있으며,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쟁점과 자료가 다릅니다.

처분 사유와 절차, 양정의 형평성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먼저 정리한 뒤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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