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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적극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신고자가 이를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적용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합의된 관계였던 점,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조문이 예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술자리 후 항거불능 주장받은 준강간 혐의, 카톡·CCTV 증거로 무혐의 입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법리상 준강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준강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성관계 물품을 고르며 분명히 성관계를 가질 것임을 명정하게 밝힌 점,2. 호텔로 가기까지 고소인의 보행이나,

만취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 통해 강제성 부인하고 무혐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플랫폼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해주겠다고 하여 같이 이동한 뒤, 골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 내지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1.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스킨십 당시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외에 폭행, 협박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3. 의뢰인이 그 때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있었던 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여 소지하고, 고소인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이며 이를 유포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점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있었던 사실이기에 법리상 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은 동의를 받은 동영상으로

성적 목적 없이 일상복 차림 촬영한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주장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한 모욕죄 및 강제추행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를 하던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죄와 추행 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의뢰인은 모욕과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연습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의뢰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함께 일을 하던 직원들 역시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개요 가. 유사강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유사강간 혐의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으로 서로 나이를 알고 있었고, 연인관계에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별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당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급기야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의 만남 후 상호 합의된 스킨십,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사이이며, 이 카페는 성적인 목적의 글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되어 의뢰인이 전화를 하게 되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하고 지내며 소위 ‘파트너’ 관계가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무혐의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서로 알게된 경위를 분석하고 상호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당일 이후 서로간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경찰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주장과 반대로 추행 피해 입증하며 유사강간 혐의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과 총 3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재판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추행을 당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