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갈등 속 발생한 강제추행·강요·협박 혐의, 근무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한 악의적 고소 입증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직책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며 강요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서로 사과를 하고 풀기 위해 악수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다른 추행 사실들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아니며, 평소 직장 내에서 근무 태도가 불량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부풀려 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의뢰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