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화점 손님 치마 속 촬영시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23년 9월경 잡화점 내 진열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던 중 피해자의 발목에 휴대전화가 부딪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3년 7월경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8월경 일본 소재 잡화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