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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만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께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양형에 있어 도움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여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력 등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

합의된 관계에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구조적 정황과 무고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찜질방 내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입건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