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88% 음주운전 중 가로수 충돌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은 약 9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 진입 전 골목의 가로수와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였기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조사 코칭을 통해 구체적 진술 전략을 준비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➀ 에어백까지 터지는 큰 충돌로 인해 당시 의뢰인은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➁ 이후 채혈 측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