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경찰조사 |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간호사에게 고소 당한 의사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경찰조사 | 사건 쟁점 준강제추행경찰조사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준강제추행경찰조사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준강제추행경찰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