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의 무고로 인한 억울한 강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서 파트너로 지정된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동의하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직후, 해당 업소의 매니저가 갑자기 룸에 들어와 문제를 제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접객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즉 성관계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협박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