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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혐의 합의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사례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여 결국 고소인 및 그 모친이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합의에 흔쾌히 응하여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소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되었고,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은 해당 안건의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당시 재산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88조 제1항)는 특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며, 1)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2)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강간죄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로 인한 피소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고소인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 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일한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피소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의사였는데, 갑작스레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이 들어와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 환자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급히 내원했고,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여러가지 원인을 의심하여 CT 검사 등 여러검사를 시행했고, 응급수술을 했으나 결국 피해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중증의 상해를 입게된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각종 검사와 당시 가능한 모든 처치등을 실시하였기에 피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의사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안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부분은, 고소인 측은 의뢰인 근무 병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환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혼 상대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공무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고소인인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의 폭력이 시작될 때마다 녹음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미처 끄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 반드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화자인지 여부’,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녹음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입회하여

제3자 대화 녹취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소인과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제3자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 당사자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쳐다보는 등 의뢰인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에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로, 이 사건 또한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공동대표 의무 위배 및 별도 회사 설립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협의이혼 중 전남편 요구로 밀입국 도왔다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수억 원 지급 약속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가법위반(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