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중 전남편 요구로 밀입국 도왔다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