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7%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