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율 수익 약속 후 약 1억 원을 미변제한 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안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