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있었던 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여 소지하고, 고소인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이며 이를 유포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점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있었던 사실이기에 법리상 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은 동의를 받은 동영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