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고유예는 벌금형조차 확정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가 되는 판단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보다 신분상 불이익이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공탁,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변론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약식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문제는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제33조 제6호의3),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9조). 강제추행은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약식명령 확정을 막고 선처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 되는 상황: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므로,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운 조건에서의 피해회복: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진행이 불가능했기에, 다른 방법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는 것과 정식재판 청구의 차이
| 구분 | 약식명령 확정 | 정식재판 청구 |
|---|---|---|
| 절차 | 서면 심리로 벌금형 확정 | 공판 절차에서 다시 심리 |
| 기한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경과 시 확정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청구 |
| 양형자료 제출 | 기회 제한적 | 변호인 의견서·양형자료 제출 가능 |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벌금 500만 원 확정 → 당연퇴직 |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다툴 기회 |
강제추행선고유예란: 선고유예 제도와 요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의 차이
| 구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판단 주체 | 검사 | 법원 | 법원 |
| 유죄 판단 | 재판 없이 기소하지 않음 | 유죄 인정, 형 선고 유예 | 유죄 인정, 형 집행 유예 |
| 기간 경과 시 | — |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갖는 의미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기준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확정’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와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신분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은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 가능 요건에도 부합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과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7일의 청구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약식명령 확정을 막고, 공판에서 양형 판단을 다시 받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내부링크: 형사공탁 제도와 활용 방법→URL]
- 변호인 의견서·양형자료 제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 성범죄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연퇴직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벌금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무원처럼 벌금형 확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직군이라면 약식명령 확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과 함께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선고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만 미루는 제도이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수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의 구체적 처리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 초기의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강제추행 약식기소, 확정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가볍게 끝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경우에는 확정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확정 전 7일의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 피해회복 방법, 제출할 양형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초기의 진술 조력부터 공탁·양형자료 준비, 공판 변론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약식명령 확정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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