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경비실을 통해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수십회에 걸친 스토킹 행위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반성문을 준비하고,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맥락을 상세히 설명하여 단순 스토킹이 아닌 감정적 미성숙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초범, 홀로 노모 부양, 안정적인 직장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심 양형의 적정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의뢰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당초 검사가 구형했던 징역형을 면하고 원심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