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피소 교사 사건 불처분 대응 과정

종결일 : 2024-11-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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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게 가장 두려운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교실에서의 말 한마디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신고되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인사상 불이익의 위험에 동시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중학교 교사가, 목격 학생들의 진술 확보와 법리 소명을 통해 불처분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수업 중 발언이 성적 학대 고소로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성적 학대)의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이 사건 관련 규정 정리

구분 내용 비고
금지행위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제17조 제2호) 신체 접촉 없는 발언도 포함될 수 있음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2024. 1. 23. 개정으로 벌금 상한 강화
절차상 특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 가능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교육청 통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의 위험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대응과 신분 방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 발언의 존재, 그리고 법적 평가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기에,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만 교실 내 발언은 녹음 등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평소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두 갈래의 변론

변호인단은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 차원의 소명과 ‘설령 발언이 있었다 해도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 차원의 주장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평소 정황의 입증: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은 평소 복장에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의 짧은 반바지 착용을 지적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복장을 지적하던 교사가 “다리가 예쁘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가정적 법리 주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론 구조 정리

변론 축 주장 내용 근거 자료
사실관계 부인 성적 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목격 학생 2명 인터뷰 녹취록
경험칙 소명 평소 복장을 지적하던 교사의 성향과 모순되는 주장 고소인 지인 학생의 증언
법리 주장 발언이 있었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 불가 변호인 의견서

 

법원의 판단: 불처분 결정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아동학대처벌법 참조), 의뢰인은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평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보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발언의 내용과 맥락, 반복성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 없이 말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언이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의 내용·맥락·반복성에 비추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학생의 진술만으로 교사가 처벌될 수 있나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황에 부합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나 평소 정황과 어긋난다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처분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때,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다고 인정해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형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수사와 별개로 교육청 통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신분·징계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학생·학부모와 직접 만나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교실 안의 말은 기록이 없기에, 진술 확보가 전부입니다

교사의 발언을 둘러싼 아동학대 사건은 녹음도 영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얼마나 빨리, 절차에 맞게 확보하느냐가 사실관계를 증명할 사실상 유일한 길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진술 확보는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교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 확보, 경험칙에 기반한 사실 재구성,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이 오염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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