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 진술 탄핵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상 가장 유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영상 기록으로 증명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늦은 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CCTV 영상 분석으로 진술의 모순을 입증해 무죄 판결에 이른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함께 걷던 만남이 강제추행 신고로
의뢰인은 늦은 밤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건넸고, 상대방도 제안에 응하는 태도를 보여 함께 걷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장소를 이동하다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강제로 끌고 가며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접촉의 ‘사실’이 아니라 ‘성격’이 문제였던 사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형법 제298조),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추행의 고의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에,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신고인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강제추행 CCTV 진술 탄핵 과정
변호인단은 수임 직후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1초 단위로 분석하고, 이를 진술 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진술과 CCTV 영상의 대조
| 신고인의 주장 | CCTV에서 확인된 사실 |
|---|---|
| 의뢰인이 강제로 팔을 끌고 갔다 | 손을 뿌리치거나 피하는 행동이 전혀 없음 |
|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웃고,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 |
| 거부 방법: 손을 뿌리쳤다 ↔ 몸을 뒤로 뺐다 (진술 회차별 변동) | 어느 쪽 행동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진술의 모순 지적: 신고인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당시의 취한 정도, 거부 의사 표시 방법 등을 회차별로 다르게 진술한 점,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구체적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택적으로 진술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고의·폭행 부존재의 소명: 신체접촉이 대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다툼 끝에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 직후 행동의 정황: 의뢰인이 신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경찰을 함께 기다린 점을 들어, 범죄의 고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다만 이는 사건 전 과정이 CCTV로 확인되어 진술과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지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사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접촉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또는 기습적 접촉)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접촉이 상호 교류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기습추행이란 무엇인가요?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전후 정황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현장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대한 보존 요청,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진술이 객관적 영상과 어긋나거나 회차별로 달라지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어, 진술과 대조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 무죄가 선고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강도로 방어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리: 진술에는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사건 직후 확보한 CCTV를 1초 단위로 분석해 진술과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디지털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분석, 진술 신빙성 검토, 법정 변론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