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고소 무고 맞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대응 과정

종결일 : 2025-09-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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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 고소 무고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입은 피해를 용기 내어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라며 무고로 맞고소당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를 호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어서, 심리적 충격과 법적 위험이 동시에 닥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연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고통받다 상대방을 고소한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소명하고 무고의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에 이른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 고소가 과거 연인 고소 무고 맞고소로 돌아온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겪었고, 오랜 고민 끝에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연인 관계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객관적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 내용의 진실성과 무고의 고의

무고 혐의 사건의 방어는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설령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 사실을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고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과장’과 ‘허위’의 경계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라면, 표현상의 과장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변호인단은 심층 상담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두 축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고소 내용의 진실성 입증

  • 상대방의 폭언·협박과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음성 녹음, 동영상 촬영 기록 등)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대화 녹취록, 사실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겪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해, 고소 내용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무고의 고의 부인

  • 고소에 이른 경위가 오랜 기간 부당한 행위로 고통받다 뒤늦게 용기를 낸 것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스토킹, 민사소송 제기와 패소 등 관계에서 이어져 온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고소가 보복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 고소 내용에 설령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를 인용해, 뒤늦은 고소나 대응 방식만으로 진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판단: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고소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된 것과 고소 내용이 거짓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이 섞여 있으면 무고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의 허위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정황의 과장인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원래 고소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녹음, 메시지, 진료기록 등)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동기에 보복이나 이득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무고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보아 실무상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피해를 당하고도 한참 뒤에 고소하면 불리한가요?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늦어진 경위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과거 연인 사이의 무고 맞고소,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고소한 쪽이 무고 맞고소를 당하면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이때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무고 혐의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정리, 고소 경위의 소명, 상대방 진술의 모순 분석과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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