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 기억을 잃은 상태의 신고가 기소된 사건

종결일 : 2023-11-1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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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죄를 다투는 사건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은,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했던 사람이 거꾸로 무고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는 경우입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는 “기억도 없으면서 신고했다”는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그 허위를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기억을 잃은 뒤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해 신고했다가, 상대방의 맞고소로 무고죄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 신고가 무고 재판으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과도한 음주와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을 잃었고, 이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정신적 충격 속에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으나,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무고죄 무죄를 가르는 요건: ‘허위’가 아니라 ‘허위의 인식’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나 성립 요건은 엄격합니다.

 

요건별로 본 이 사건의 쟁점

요건 내용 이 사건에서의 다툼 지점
신고 내용의 허위성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일 것 접촉의 존재와 성격 — 직접 증거 없이 진술이 대립
허위 사실의 인식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지를 사실로 믿고 신고
처벌 목적의 고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보복·이득 동기 없이 피해 인식에 따른 신고 경위

중요한 것은,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은 것과, 신고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쟁점: 기억이 없는 신고에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신고 당시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남은 단서와 감각으로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온강의 조력: 인식의 부재를 의학과 기록으로 증명하다

  • 기억상실의 의학적 입증: 사건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과 음주의 상호작용으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을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로 확보해, 의뢰인이 신고 당시 허위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모순 지적: 상대방 측 진술과 검찰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모순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신고 경위의 재구성: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복이나 이득의 동기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 법리 제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고, 의뢰인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이르지 못했음을 변론했습니다.

 

소명 구조 정리

논증 축 내용 자료
인식 불가능성 약물·음주 상호작용에 의한 기억상실 의학적 소견, 복용 약물 자료
상대 주장의 한계 일방적 주장, 직접 증거 부재, 진술 모순 기록 검토 분석
신고의 진정성 일관된 진술,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위 진술 대조, 경위 재구성 자료
법리 불기소·무죄 ≠ 무고, 증명책임의 원칙 변론요지서

 

 

법원의 판단: 무고죄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며, 허위 사실의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의뢰인은 억울한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기억상실의 의학적 근거와 신고 경위의 진정성이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신고 내용에 명백히 허위인 부분이 있고 그 인식이 증명되는 사건이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건의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Q.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 것도 무고가 되나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남은 단서와 자신의 인지를 사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억상실의 경위(음주량, 약물, 의학적 소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 무고죄로 기소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156조),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보아 실무상 무겁게 다뤄집니다. 기소된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려워, 재판 단계의 치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Q. 무고로 맞고소당할까 봐 피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피해에 대한 정직한 신고는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인지한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전후의 자료(메시지, 진료 기록 등)를 보존해 두면 이후 어떤 다툼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Q. 무고 무죄 판결 이후에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원래의 피해 사건에 대한 절차적 대응(불복 등)이 남아 있다면 그 진행 여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전체의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이후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정직한 신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증명한 사건

이 사건의 무죄는 ‘기억이 없으면서 신고했다’는 공격에 대해, 기억이 없었기에 오히려 허위의 인식도 있을 수 없었다는 논리를 의학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무고의 피고인이 되는 구조 속에서, 무고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은 정직한 신고자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무고 사건에서 신고 경위의 재구성, 의학적 소견 등 객관 자료의 확보, 재판 단계의 법리 변론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인식과 경위의 증명 구조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결과 자료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고소했다가 발생한 억울한 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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