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사례와 위법한 공시송달 대응 방법

종결일 : 2026-08-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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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구금되거나, 통장이 압류되거나, 수배 사실을 알고서야 자신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미 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징역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구금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다시 열릴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와 법리를 어떤 순서로 제시했는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세 줄이 이 사건의 요약입니다.

  • 상소권회복청구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기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 이 사건은 법원이 정해진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절차상 위법을 논증해, 항소기간 도과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대응을 집중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상소권을 회복하고, 이미 진행 중이던 형의 집행까지 정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인도 모르게 확정된 판결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며 주소지를 떠나 지내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징역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서류는 모두 예전 주소로 발송되어 배우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돌아갔고,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할 기회조차 없이 형이 확정되어 구금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확정된 판결을 되돌리려면, 의뢰인이 항소기간을 놓친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소재 확인 노력이 빠져 있었다는 점, 즉 절차 자체의 위법을 짚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구조: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의 관계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기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법원은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해야 하고, 이러한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은 절차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의 연결고리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피고인은 자신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요건과 맞닿는 지점입니다. 절차의 위법이 확인되면, 항소기간을 놓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형사소송법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링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은 다릅니다

구분 대상 요건
상소권회복청구 항소·상고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했음을 소명
재심 이미 상소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판결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새로운 증거, 절차 위법 등) 충족

이 사건은 항소기간 자체가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경우였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라도 사안에 따라 재심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강의 조력

송달 경과의 시간표 복원

변호인단은 공소장 부본이 처음 송달된 시점부터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송달 시도와 그 결과를 기록에서 뽑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초 1회 송달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문부재와 수취인부재, 배우자의 수령 거부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표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절차 위법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시간표 자체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시송달의 위법성 논증 — 빠져 있던 절차

핵심은 법리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기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나타나 있는 경우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의뢰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도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려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에 대한 연락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위를 기록으로 짚어냈습니다.

귀책사유 부존재의 연결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례를 함께 원용해, 절차의 위법이 곧 상소권회복 사유가 된다는 논리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형 집행의 정지까지 함께 구함

단순히 상소권 회복만 구한 것이 아니라, 회복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미 진행 중인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제기해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가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는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지 여부가 구금 상태 해소의 시점을 좌우합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확정되었던 판결의 집행을 결정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툴 기회조차 없이 닫혔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여부와 형집행정지 결정은 송달 경과의 기록, 절차 위법의 정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소권회복이 인용되어 항소심이 다시 열리더라도, 그 항소심에서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단계별 대응

단계 대응의 목표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 일
사실관계 확인 송달 경과 전체 파악 공소장 부본부터 판결 확정까지 모든 송달 시도·결과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
법리 구성 공시송달의 위법성 논증 휴대전화 연락 등 소재 확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위를 법리와 결합
청구 요건 충족 귀책사유 부존재 소명 위법한 공시송달 → 불출석 판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논리 구조 완성
신체의 자유 회복 즉시 구금 상태 해소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형집행정지 신청 병행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 기록을 통해 송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송달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그 공시송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Q. 상소권회복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기간이 지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사유를 알게 된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체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은 무조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소재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이 경우 상소권회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재 확인 노력이 실제로 빠져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상소권회복청구 중에도 구금 상태가 계속되나요?

상소권회복청구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함께 제기해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금 상태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상소권이 회복되면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얻는 것일 뿐, 항소심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항소심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정리: 확정판결도 절차가 위법했다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에 위법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판결 내용을 다툰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즉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검증한 지점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달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지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절차 전담 체계로,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기록 확인부터 결정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무엇이 가능한 선택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소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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