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결과가 다르며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성병 전파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 이후 수년간 재발이 없었던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병 전파 상해죄,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에 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병 전파를 이유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전염될 수 있음을 용인한 상태(미필적 고의)에서 행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감염 원인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인과관계 역시 감염 시기, 잠복기, 과거 병력,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의학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염 사실을 알면서 고지 없이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에게 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성병 전파 혐의로 상해죄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뒤, 관계 종료 후 헤르페스 2형 감염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진단 이력은 있었으나 이미 수년 전 치료를 마쳤고 이후 재발이나 전염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소명 과정에서 다루어진 부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와 감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의성(미필적 고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치료 이후 완치 소견을 받았고 오랜 기간 재발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산부인과 검사 결과와 PCR 검사 자료 등 객관적 의학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활동성 감염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 상대방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감염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지적
일반적인 헤르페스 바이러스 잠복기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현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감염 원인을 의뢰인에게만 연결하기는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술 탄핵
고소인은 의뢰인과 총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이동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특정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에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감염 원인이 의뢰인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른 결과이며, 성병 전파 상해죄 관련 사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 단계 | 상황 | 준비·확인 자료 |
|---|---|---|
| 수사 개시 | 고소장 접수 통지 |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 선임 검토 |
| 의학적 소명 | 고의성·인과관계 다툼 단계 |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 |
| 진술 신빙성 검토 | 고소인 진술 대조 단계 | 통신·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 |
| 수사기관 처분 단계 | 혐의없음 여부 판단 | 의견서, 소명자료 일체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성병 전파 상해죄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감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성과 감염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진단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과거 진단 이력이 있더라도, 치료 경과와 재발 여부 등 객관적 의학 자료로 활동성 감염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통신·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성병 전파 상해죄, 의학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성병 전파를 이유로 한 상해죄 고소는 감염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의학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의학적 소명 자료 준비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병 전파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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