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합의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하나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청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애초에 적용되는 혐의가 ‘제작’인가 ‘소지’인가.
이 글에서는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가 ‘소지’로 정리되어 집행유예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청법합의, 어떤 의미가 있나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의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의 참작 사유이며, 다음의 특수성을 갖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의 특수성
| 구분 | 내용 |
|---|---|
| 합의의 효과 | 공소 제기·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하고, 양형(실형/집행유예, 형량)에서 참작 |
| 합의의 상대방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보호자)을 통해 진행 |
| 접촉 방식 |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 —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
| 합의가 어려운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대체 수단 검토 가능 |
즉 아청법 사건의 대응은 합의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행위 유형)의 정확한 구분, 반성과 재범 방지의 증명,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쌓여야 합니다. 아래 사례가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제작’ 혐의로 시작된 조사
의뢰인은 음란한 사진·영상을 게시하는 이른바 ‘섹트’ 트위터 계정을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남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의 소지를 넘어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작과 소지, 법정형이 하늘과 땅입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유형별로 처벌하며,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아청법 제11조).
행위 유형별 법정형
| 행위 | 법정형 | 비고 |
|---|---|---|
| 제작·수입·수출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 사건의 당초 혐의 — 집행유예를 다투기조차 어려운 하한 |
| 배포·제공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 알면서 소지·시청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 사건에서 최종 정리된 혐의 |
주의할 점은, 판례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경우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과 소지의 경계는 단순히 ‘누가 카메라를 들었나’가 아니라, 촬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주도성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요구·지시 없이 전송받아 소지한 수준이었음을 세밀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 소지로 정리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곤 하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혐의의 경계를 긋고, 양형의 근거를 쌓다
- 수사 단계 — ‘소지’로의 법리 정리: 관련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는 촬영에 대한 적극적 개입·주도성이 없어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공판 단계 — 행위 태양의 비교: 같은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행위를 비교 분석해, 의뢰인의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축적: 평소의 품성과 성행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로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대응 구조 정리
| 단계 | 목표 | 수단 |
|---|---|---|
| 경찰·검찰 | 제작 → 소지로 혐의 정리 | 판례 분석 의견서(주도성 부재 논증) |
| 공판 | 행위 정도의 상대적 평가 | 공범 행위 태양 비교 분석 |
| 양형 | 실형 회피 — 집행유예 | 반성·재범 방지·품성 관련 양형자료 |
법원의 판단: 검찰 구형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판결문에 반영해,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행위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고, 반성과 교정 가능성을 자료로 증명한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지점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촬영에 대한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관계와 풍부한 양형자료가 갖춰진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요구·지시의 정황이 있거나 소지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제작 인정이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조는 계속 엄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무게를 갖습니다.
Q.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송받기만 했는데 왜 ‘제작’ 혐의인가요?
판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경우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촬영을 요구·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가 기준이므로, 대화 내역에서 개입의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과 소지(1년 이상)가 갈립니다.
Q. 단순 소지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 경위와 규모,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증명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정대리인(보호자)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의 대체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량 못지않게 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정리: 아청법 사건, 혐의의 ‘이름’부터 다퉈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제작과 소지의 경계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구분으로 다퉈야 하고 그 차이는 법정형 하한 5년과 1년의 차이입니다. 둘째,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영역인 만큼 반성과 재발 방지 체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셋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그 위에 얹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무게가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아청법 사건에서 행위 유형에 대한 법리 검토, 판례 분석 의견서 작성, 합의·공탁 절차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혐의의 경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