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저금리 대출’ 문자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까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법리 주장과 정상 소명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망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전달했고,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쟁점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과 정상참작 사유의 소명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법리적 주장
의뢰인이 전달한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좌번호·비밀번호·신분증 사진만으로는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를 온전히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변론했습니다. [출처 확인 필요: 인용 판례 사건번호]
2.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소명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정상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자필 반성문),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범죄 이용 사실 인지 즉시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신청, 사비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 변제), 범행 경위의 참작(의뢰인 역시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이며 경제적 이득이 없었던 점), 가족 부양 사정, 그리고 동종 전과 이후 수년간 성실히 생활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기에 속아 계좌를 넘긴 것도 처벌받나요?
속았더라도 계좌 등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당한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법리적 다툼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준 것도 접근매체 대여인가요?
전달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 접근매체 대여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전과는 불리한 요소이지만, 범행 경위·피해 회복·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정지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본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대출 빙자 사기로 계좌를 넘긴 사건은 법리 다툼의 여지와 정상 소명 포인트가 함께 존재합니다.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을수록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