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송치, 채무자 집 방문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종결일 : 2025-02-0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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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불송치를 다투는 사건 중에는 돈을 받으러 채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방문의 동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 변제 요구 과정에서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금전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을 막아서며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거침입 불송치를 다툰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긴급성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판례 분석을 통한 방어 논리 구성

정당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와 채권 분쟁에서의 주거침입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소명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의 존재, 고소인의 변제 회피 정황, 행위의 불가피성, 피해의 경미성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 받으러 채무자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방문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안으로 들어가거나 강제로 머무르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의 목적·방법·태양이 판단 기준입니다.

현관문 앞까지 간 것도 침입이 되나요?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도 주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당행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정황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채권 추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폭행·협박·심야 방문·반복적 괴롭힘 등은 별도의 범죄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정당한 권리 행사도 방법이 지나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당한 고소를 당했다면 행위의 경위와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 분쟁에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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