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준강간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경찰서 |
|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 시기 | 2026.05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스스로 보행 및 결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와 사진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자발적 동행 의사 표시 및 성관계 과정에서의 능동적 협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③ 사건 직후 평온하게 일상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순점을 탄핵했습니다. 더불어 ④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상흔이 길거리에서 함께 넘어지며 발생한 찰과상임을 카카오톡 대화와 상처 사진으로 완벽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 및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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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CCTV 및 사진을 통한 ‘정상적인 인지·신체 능력’ 입증
4-2. 자발적 동행 및 능동적 스킨십 정황 제시
의뢰인이 택시를 부르자 고소인이 “본인도 따라가겠다”며 명시적으로 동행 의사를 밝힌 점, 주거지 도착 후 스스로 미개봉 생수를 열어 마신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성관계 과정에서도 고소인이 스스로 하의를 탈의하고 체위 변경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사건 직후 고소인의 평온한 태도 및 모순점 탄핵
준강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사건 직후의 행동들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다음 날 아침 평온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고맙다”, “즐거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압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4-4. 폭행 상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몸에 상흔이 남았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해당 찰과상이 4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길거리 간판 발판에 걸려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너 중심 잡아주다가 같이 자빠짐”이라며 장난스럽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의뢰인의 팔꿈치 상처 사진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거짓 주장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