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고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종결일 : 2025-12-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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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시설에 상담을 왔던 고객과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시설을 이용하던 날,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결코 강제적인 행위나 혐의사실과 같은 행동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칫 오해를 풀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생명과 생계까지 위협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비일관성 집중 탄핵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직후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경찰 신고 내용,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 강조
과학적 감정 결과상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동의’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 제시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이 스킨십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의뢰인의 억울함과 선처 필요성 적극 피력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관련 업계에 성실히 종사해 온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선처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유사강간죄 수사결과통지서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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