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지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인정한 잘못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다투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몸싸움 중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의뢰인이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다퉈 폭행죄로 책임 범위를 좁힌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몸싸움 중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했으나, 상대방에게 관절 부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온강은 CCTV 정밀분석과 의학적 근거자료로 유형력의 경미성과 상해 기전의 이례성을 입증하고, 건강보험공단 문서제출명령과 의료기관 사실조회로 피해자의 기왕증을 전면 입증했습니다.
-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폭행치상을 축소사실인 폭행죄로만 인정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인데, 상대방에게 관절 부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면서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힘의 정도에 비추어 이만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고 이 부분은 강하게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중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은 경미한 유형력만으로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해 결과와, 피해자에게 존재했던 해당 부위의 반복적인 기왕증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폭행치상죄의 법리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이중 방어선 구축
폭행치상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 착안해,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각각 별도로 심리·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정되어도 상해에 대한 책임 없이 폭행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변론의 중심에 놓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영상자료와 의학적 근거로 유형력의 경미성 입증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다 놓친 정도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 부위 탈구의 전형적인 발생 기전에 관한 의료기관 자료를 확보해, 단순히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힘만으로는 통상 이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 기왕증 전면 입증 및 유사 판례 적용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훨씬 이전부터 해당 부위와 관련한 진료를 다수 받아온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수년 전 별도의 사고로 같은 부위가 탈구돼 봉합수술까지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재차 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경미한 폭행 후 기왕증이 있는 부위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모두 부정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유사 판결을 찾아, 이 사건과 사실관계 구조가 같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의 전제사실 정리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대면한 사이로 피해자의 병력이나 신체적 취약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 피해자가 외관상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특이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을 강조해 예견가능성 자체가 부정되어야 함을 논증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이중 방어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만일의 유죄 인정에 대비해 반성문,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재범방지 서약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 법원 | 결과 |
|---|---|
| 1심 법원 | 폭행치상 → 축소사실인 폭행죄로만 유죄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
법원은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상해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었던 사안에서, 책임의 범위를 폭행죄 한도로 명확히 한정시킨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치상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축소사실인 폭행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왜 중요한가요?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두 요건이 각각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부정되어도 상해에 대한 책임 없이 폭행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으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증의 존재를 건강보험공단 자료나 의료기관 사실조회 같은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Q.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해도 형량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Q. 폭행치상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CTV 등 객관적 영상자료, 피해자의 기왕증 관련 진료 이력,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폭행치상 상당인과관계는 상해 결과의 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행위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자료, 의학적 근거, 피해자의 기왕증 자료가 함께 뒷받침될 때 책임의 범위를 정확한 한도로 좁힐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