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 호소한 부축 사건, 항소심 무죄로 뒤집힌 과정

종결일 : 2025-07-2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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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 즉 하지 않은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호소는 회식 자리에서 유난히 자주 나옵니다. 만취한 동료를 도우려던 행동이 추행으로 신고되고, 상황을 수습하려 보낸 사과 문자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더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한 후배를 부축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CCTV 정밀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부축’이 1심에서 ‘추행’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 직원을 부축해 주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떠한 추행성 접촉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문제가 뒤따릅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무고 호소 사건의 쟁점: 1심 유죄를 무엇으로 뒤집나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 근거였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CCTV라는 객관적 증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부축’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덧붙여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사과 메시지의 의미를 바로잡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원심의 증거 구조를 하나씩 해체하다

  • 만취 상태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건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CCTV상 비틀거리고 기대어 앉는 모습 등으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식·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을 조목조목 짚어, 진술이 명확한 기억이 아닌 만취로 인한 오해나 추측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 CCTV의 과학적 분석: 1심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던 CCTV를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와 각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영상 속 행동은 난간에 기대거나 넘어지려는 고소인을 보호하는 부축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사과 메시지의 맥락 복원: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쓰인 사과 메시지에 대해, 오랜 공공기관 근무로 조직 내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려는 성향에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보낸 것일 뿐 범행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경위와 심리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 종합 변론: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CCTV는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의 증거 vs 항소심에서의 재해석

1심 유죄의 근거 항소심에서 밝힌 사실 수단
고소인의 피해 진술 만취로 인식·기억이 어려운 상태,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모순 CCTV 분석, 진술 대조
신체접촉 정황 주장된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각도, 실제로는 보호를 위한 부축 법영상분석 감정
사과 메시지 갈등 수습 목적의 메시지 — 범행 인정 아님 경위·심리 상태의 맥락 변론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파기,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다만 이는 CCTV라는 객관적 영상이 존재했고 그 정밀 감정으로 진술과의 모순이 증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도7709 참조),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사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사과 메시지를 유죄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사과의 경위와 목적(갈등 수습, 상황 진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의미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전후 맥락 자료와 함께 변호인과 대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Q. 만취한 피해자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되나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로 인식·기억이 어려웠던 정황이 영상 등으로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오해나 추측 가능성이 부각되면 유죄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Q. 부축 같은 도움 목적의 접촉과 추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접촉의 부위·방식·지속 시간, 당시 상황의 필요성,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도움 목적이었다면 그 상황의 불가피성(넘어질 위험 등)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Q. 1심이 벌금형인데도 항소할 가치가 있나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 액수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억울한 유죄라면 항소심에서 다툴 실익이 충분하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Q. 무죄가 확정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무고’라는 표현과 달리, 무고죄는 무죄 판결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형법 제156조), 이 사건처럼 만취로 인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고소 여부는 확보된 증거를 놓고 변호인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항소심의 무죄는 ‘새로운 분석’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새로운 증거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1심에 이미 있던 CCTV를 다시, 과학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록도 어떤 깊이로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 그것이 항소심 변론의 본질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영상 감정 등 객관적 증거의 재분석, 진술 신빙성 탄핵, 유죄 정황의 맥락 복원까지 원심 기록 전체를 다시 쌓는 방식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1심 유죄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항소이유서 기한 전에 상담을 통해 기록 재분석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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