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합의 후 불송치·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종결일 : 2023-02-2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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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후 상대방을 집으로 데려다주거나 재우는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음 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과, 별도로 확인된 추행 정황에 대해 준강간합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실제로 조력한 사건이며,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정황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어떻게 다르고 어떤 처벌을 받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강간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고소인을 귀가시키려 했습니다.

고소인이 귀가하지 않으려 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에서 쉬게 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준강간 성부에 관한 다툼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해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정황에 대한 대응 검토

다만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지되고 타액 등 증거관계가 확인될 경우, 준강간합의까지 검토해 대응해야 할지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불송치 소명 과정에서 다루어진 부분

준강간 부분 소명

고소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진술과 행동에 나타난 구체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간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준강간 부분을 불송치했습니다.

준강제추행 관련 증거 확인 및 준강간합의 추진

검찰에는 준강제추행 부분만 송치되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고소인에게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확보되었고,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타액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신속히 고소인과의 준강간합의를 추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준강간합의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준강간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실제로 조력한 사건이며,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정황이 달라 같은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단계 상황 준비·확인 자료
고소 인지 준강간 혐의 고소장 접수 통보 변호인 선임 검토, 사건 경위 정리
진술 신빙성 소명 경찰 조사 단계 사건 전후 행적·대화 내역 정리
증거관계 확인 검찰 단계 CCTV·증거 확인 증거 내용 파악, 대응 방향 재검토
준강간합의 추진 처벌불원 의사 확보 단계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검찰 처분 단계 구약식 여부 판단 종합 의견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합의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준강제추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Q.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는데 다른 행위는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다를 수 있어, 각 혐의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불송치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분이며,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별도로 검찰에 송치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준강간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를 추진할 수 있으나, 사건 단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적절한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준강간합의, 사실관계 구분과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간음 사실 여부, 준강제추행 정황은 증거관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준강간합의를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명 자료 준비, 합의 진행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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