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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재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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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텔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당시 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58%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년 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적이 있으며, 이미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일부 경찰단계에서 혼자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법관에게 부동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교통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전부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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