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소 위기, 합의된 관계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종결일 : 2026-07-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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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준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스스로 보행 및 결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와 사진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자발적 동행 의사 표시 및 성관계 과정에서의 능동적 협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③ 사건 직후 평온하게 일상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순점을 탄핵했습니다.

더불어 ④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상흔이 길거리에서 함께 넘어지며 발생한 찰과상임을 카카오톡 대화와 상처 사진으로 완벽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 및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 다른 동료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돌연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파고들며, 당시 상황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 CCTV 및 사진을 통한 ‘정상적인 인지·신체 능력’ 입증

고소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고소인이 추고 직접 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보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주거지 CCTV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2. 자발적 동행 및 능동적 스킨십 정황 제시

의뢰인이 택시를 부르자 고소인이 “본인도 따라가겠다”며 명시적으로 동행 의사를 밝힌 점, 주거지 도착 후 스스로 미개봉 생수를 열어 마신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성관계 과정에서도 고소인이 스스로 하의를 탈의하고 체위 변경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사건 직후 고소인의 평온한 태도 및 모순점 탄핵

준강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사건 직후의 행동들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다음 날 아침 평온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고맙다”, “즐거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압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4-4. 폭행 상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몸에 상흔이 남았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해당 찰과상이 4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길거리 간판 발판에 걸려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너 중심 잡아주다가 같이 자빠짐”이라며 장난스럽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의뢰인의 팔꿈치 상처 사진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거짓 주장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및 사진 자료 등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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