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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영수증 위조로 인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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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손해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회계감사인이 시키는대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범행을 부인해달라고 하였으나, 회계감사인을 증인신문한 결과 회계감사인은 의뢰인에게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정으로 번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의뢰인의 조합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적인 측면, 어려운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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