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됐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와 애초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기죄 성립요건, 이득액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 그리고 감경을 위한 대응 방향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사기죄는 기망행위·착오에 의한 처분·재산상 이익 취득·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사기죄란: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확인 필요» — 발행 시점 기준 시행 여부 재확인.
사기죄와 공갈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공갈죄 (형법 제350조) |
|---|---|---|
| 수단 | 기망(속임수)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킴 |
| 재산 처분의 성격 | 착오 상태에서의 처분(형식적으로는 자발적 교부) | 공포심에 의한 하자 있는 처분 |
| 양형기준상 취급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 사기와 공갈을 함께 규율하되 세부 유형은 구분 | 동일 양형기준 문서 내 별도 유형표 적용 «확인 필요» |
사기죄 성립의 4가지 요건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상대방이 그 착오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가장 중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 실패나 자금 사정 악화로 결과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은 뒤 갚을 수 없게 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아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못 준 것’과 ‘안 준 것’은 법적으로 천양지차입니다에서 다른 유형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이득액별 양형기준
사기죄는 형법상 법정형과 별개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이득액 5억 원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특경법위반 이득액 5억 기준, 실형 위기에서 다퉈야 할 쟁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기죄 이득액별 양형기준표(일반사기)
| 이득액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억 원 미만 | ~ 징역 1년 | 징역 6월 ~ 1년 6월 | 징역 1년 ~ 2년 6월 |
| 1억 ~ 5억 원 미만 | 징역 10월 ~ 2년 6월 | 징역 1년 ~ 4년 | 징역 2년 6월 ~ 6년 |
| 5억 ~ 50억 원 미만 | 징역 1년 6월 ~ 4년 | 징역 3년 ~ 6년 | 징역 4년 ~ 8년 |
| 50억 ~ 300억 원 미만 | 징역 3년 ~ 6년 | 징역 5년 ~ 9년 | 징역 6년 ~ 11년 |
| 300억 원 이상 | 징역 5년 ~ 9년 | 징역 6년 ~ 11년 | 징역 8년 ~ 17년 |
⚠️ «확인 필요» — 위 양형기준 수치·구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최신 공표본과 대조해 발행 전 검증. 개정 시 표 갱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상 실형이 원칙적으로 권고되지만, 감경 인자가 충분히 인정되면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응·감경 핵심 포인트
사기죄 사건에서 감경을 결정하는 핵심은 ‘실질적 피해 회복’과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유력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가 일부만 발생했거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입니다.
-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견했을 뿐인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리거나 조직 내부의 불법을 고발한 경우입니다.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조직 범행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 실제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유지한 사례는 사기 무죄, 대환대출 컨설팅이 작업대출 공모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법 사안에서는 생계형 범죄라는 주장이 일반사기와 달리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별 양형자료 준비 가이드
감경 사유를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주장할 감경요소 | 준비·제출 자료 |
|---|---|---|
| 피해 회복·합의 |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 합의서·처벌불원서, 계좌이체 확인증, 형사공탁서·출급확인서 |
| 고의 부존재 소명 | 편취의 고의 없음, 채무 불이행에 불과 | 당시 재무 상태 자료, 사업 진행 상황 증빙, 자금 집행 내역 |
| 가담 정도 소명 | 소극적 가담, 압력에 의한 가담 | 지시·업무 관련 자료, 역할 분담 정황 자료 |
| 반성·수사 협조 | 자수·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 자수서·신고 접수증, 자필 반성문 |
| 피고인 특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죄경력조회서, 탄원서 |
이득액 산정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구체적인 접근은 사기죄 형량 결정의 핵심 기준,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법리적 대응에서 더 다룹니다.
재산범죄, 유형별로 더 깊이 알아보기
재산범죄는 상황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뉘고, 유형마다 성립 기준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벌인 경제범죄라면 조직형 경제범죄 처벌 기준과 꼭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에서 가담 유형별 처벌 수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특별공급 부정청약 사건은 주택법 위반 총정리,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 장애인 특별공급 불법 청약 사건으로 본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다 불송치로 사건을 끝내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송치로 끝내는 방법을, 경비 업무 중 위력행사 혐의를 받았다면 경비업법 위반 사건, 무죄 입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성 발언이 오갔지만 실제 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갈미수죄 처벌,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에서 성립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직불금을 둘러싼 허위진술이 문제라면 공익직불법 위반, 검사출신 변호사가 부정수급과 허위 진술 속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에서 실제 대응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자수할지 고민 중이라면 부정청약 자수 고민 중이신가요? 형사처벌·계약취소 대응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에서, 해외 자금 미신고 반입 문제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십억 원 미신고 반입에도 벌금형 선고유예 받아낸 방법에서 각각의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홀덤펍 도박 혐의, 전과 없이 끝낼 수 있을까?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소유예 대응법에서 실제 기소유예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사기 피해자가 고소대리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내 돈을 찾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준에서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일 뿐이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 이득액이 적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이득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망행위 판단 기준은 다른 유형의 사기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중고거래 사기죄 처벌 수위와 기망행위 판단 기준 3가지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기 미수도 처벌받나요?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 이득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양형에서는 완성된 사기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왜 벌금형이 없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벌금형 규정 대신 가중된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정리: 사기죄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기망행위의 존부와 편취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을 두고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중개업체나 거래 상대방을 통해 거래에 관여했을 뿐인데 공모자로 몰려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을 뿐인데 사기 사건에 함께 연루되는 경우처럼,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는 동시진행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했을 뿐인데 피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재산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기망행위·편취 고의 여부를 검토하고,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데 조력합니다.
같은 재산범죄 안에서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를 저버린 유형은 사기죄와는 별도로 다뤄지는데, 업무상 횡령·배임·특경법 사안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이득액별 처벌·양형자료 대응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