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과 금리 인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은 ‘전세사기꾼’이라는 거센 비난과 함께 수사기관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대인 의뢰인을 만나본 결과,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악의적 사기꾼’보다는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역전세난으로 자금줄이 막혀버린 ‘선량한 임대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로 비화해 위기를 맞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깡통전세사기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보증금 미반환이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범의’가 입증돼야 하며, 계약 만료 시점에 돈이 없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 과거 정상 반환 이력, 시세 급락이라는 외부 사정, 반환을 위한 실질적 노력(대출 신청·자산 매각·소통 기록) 등 구체적 정황이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신축 빌라 갭투자 방식의 ‘동시진행’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당한 가치 평가와 부정행위 없음을 입증하면 조직적 사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한 끗, ‘편취의 범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임대인을 사기죄로 기소하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지점은 ‘계약 당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보증금을 가로채겠다는 ‘편취의 범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 시점에 돈이 없어 못 돌려주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는 아닙니다.
방어 포인트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자산 상태, 직업, 소득원 등을 바탕으로 “당시에는 충분히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아니다”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들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돈이 없으니 처음부터 사기였다”라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치밀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지속: 과거에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번 건 역시 고의적인 사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부동산 가치 하락의 외부성: 계약 당시의 시세와 현재 시세를 비교해,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이 본인의 기망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시장 가격 급락에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반환을 위한 실질적 노력: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려 노력했던 정황, 임차인과 성실히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기록(문자, 통화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정황상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다른 유형의 사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데, 사기 무죄, 대환대출 컨설팅이 작업대출 공모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서 유사한 판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진행’이나 ‘바지사장’ 오해에 대한 방어
신축 빌라를 매수하며 동시에 전세를 놓는 ‘동시진행’ 방식 자체가 사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알려지면서 소자본 갭투자 방식을 곧바로 범죄로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투자 활동 중 발생한 손실임을 명확히 주장해 ‘조직적 사기 범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시진행 구조에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역할(중개인 등)로 얽혀 피의자가 되는 경우의 쟁점은 동시진행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했을 뿐인데 피의자?에서 다룹니다.
온강이 임대인 피의자의 방패가 되는 방법
전세사기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그때 사실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과 진술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사기죄 형량 결정의 핵심 기준,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법리적 대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방향
- 진술 교정 및 동석: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법리에 맞는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유리한 증거 수집: 계약 당시의 시세 자료, 의뢰인의 재력 증빙 자료 등을 수집해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 민사적 해결 유도: 형사 처벌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임대차 조정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범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일 뿐입니다.
Q. 시세 하락으로 역전세가 난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계약 당시 합리적인 반환 근거가 있었고 시세 하락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사정이었다면,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동시진행’ 갭투자 방식 자체가 불법인가요?
동시진행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건물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모호한 답변으로 불안했던 심리를 그대로 진술하면 미필적 고의로 해석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리에 맞는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못 준 것과 안 준 것은 다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과, 하지도 않은 사기 범죄를 인정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생태계와 형사법 체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시장의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배한진 변호사와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