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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자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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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3) 의뢰인에 대한 선도계획

을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의뢰인이 구속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징역살이가 아니라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의 치료라는 점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취지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점과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안타깝게 헤아려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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